Re..답변내용이 제대로 안 올라간것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안용순2004.04.11 23:11조회 37617

구조변경절차 및 승인 수수료와 구조변경검사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구조변경검사 받으러 가기전에 납부하여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그리고 법규정은 지난번에 자유게시판에 이규선프로님이 올려주신 내용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size="4">법규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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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구조변경된
자동차의 교통사고, 한경오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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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소형 또는 종합정비업체에서 구조변경 작업을
완료하고, 승인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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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변경승인 신청서  (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



변경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 href="http://www.kotsa.or.kr/test_business/구변전후주요제원대비표.hwp">다운로드)



 -



변경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단,
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 기타 서류(구변종류에
따라 필요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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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변경
           25,000 원
  구조
및 장치변경 40,000 원
  경사각도
측정     30,000 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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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n
bsp;                 
                 &nbs
p;                 &n
bsp;                 
                 &nbs
p;    (단위 : 원)


















































































검
사
종
류



규
 모  및  차  종



수
 수  료
(부가세포함)



정
기


·


임
시



경
형



경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



15,000



소
형



모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중형승합중
승차정원10인이하 포함),
소형화물, 소형특수



20,000



중
형



중형승합(승차정원10인이하
제외),
중형화물,
중형특수



23,000



대
형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25,000



신
규



소
형



경자동차, 모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중형승합중
승차정원10인이하포함),
소형화물,
소형특수



29,000



중
형



중형승합(승차정원10인이하
제외),
중형화물,
중형특수



31,000



대
형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33,000



구
조


변
경


검
사



소
형



경자동차,
 모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중형승합중
승차정원10인이하포함),
소형화물,
소형특수



29,000



중
형



중형승합(승차정원10인이하
제외),
중형화물,
중형특수



33,000



대
형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37,000



차
대 번 호 표 기



12,000



원
동 기 형 식 표 기



11,000



택
시 미 터 검 정



2,000



운행차검사



배
   출



7,700



소
   음



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