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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활동 안전 확보

K.S.A2002.07.13 17:56조회 20121

해양 경찰청에서 보내온 공문을 게재하오니, 숙지하시고 회원 각자 안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계장입니다. 최근 은행권의 주5일근무 실시, 공무원 주5일근무 시범운영 등으로 많은 여가시간이 확보되어 생활의 재충전을 위해 국민들이 레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수상레저에도 관심을 갖고 수상레저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양경찰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을 통해 동력수상레저 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 및 사업장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철저히 집행하여 안전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사고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주요 사고·사례 ○'01. 8. 4 부산요트경기장 앞 해상에서 일행 4명이 수상오토바이 2대를 빌려 2명씩 승선후 요트경기장 앞 해상에서 무면허로 운항중 해안으로부터 100m 지점에서 일행에게 말을 전하기 위해 접근하다 서로 충돌해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 ○'01. 8. 26 전북 부안군 격포항 방파제 앞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이용 레저활동 중 엔진에 해수유입으로 엔진이 고장나 표류중인 것을 해양경찰에서 구조 ○'01. 10. 15 부산 송정해수욕장 5km앞 해상에서 폭풍주의보 발효상태에서 무리하게 윈드서핑을 하다가 1명 실종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저희 해양경찰에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전국 유명해수욕장이나, 유원지, 강, 호수 등에서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사고를 줄이고 모처럼 맞은 휴가를 쾌적하게 보내도록 다음과 같이 몇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자기안전은 스스로 지켜야합니다. - 수상레저활동은 수면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고속으로 질주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구명동의 등 인명안전장비 착용은 물론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2. 바다날씨를 항상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 바다날씨는 자주 변합니다. 수상레저활동 전에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활동 중에도 현지기상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기상불량시 무리한 수상레저활동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 기상특보가 발표되었거나, 예보된 경우에는 모든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며, 해양경찰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상불량시에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사전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장비점검을 생활화 합시다. - 레저활동 전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연료가 충분한지,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엔진에 문제가 없는지, 특히 바다 한가운데에서 연료가 떨어져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전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5. 비상연락수단과 조난신호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 바다에서는 언제 어느때 조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휴대폰이나 간단한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주시고 비상시에는 해양경찰 (1588-0333, 전국공통)에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조난에 대비하여 연기나 소리로 조난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자기발연신호, 신호홍염, 호루라기 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6. 야간레저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야간에 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해등, 나침반, 통신기기, 야간 조난신호 장비, 전등 등의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7.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해안으로부터 5마일(약 9Km)이상까지 나가서 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준수합시다. - 각 해수욕장마다 수영경계선 안쪽수역은 수영객 보호를 위해 동력수상레저 기구의 운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무면허 조종과 음주조종행위는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 5마력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고무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면허소지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에는 무면허 조종이 가능합니다. - 무면허 조종이나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조종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조종면허가 취소됩니다. 10. 관계공무원의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다에서는 해양경찰관이 강이나 호수에서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이나 일반경찰관 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단속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레저활동자에게 면허증 제시요구,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으니 관계공무원의 안전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 기타사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좌측상단의 수상레저종합정보(http://wrms.nmpa.go.kr)를 이용하시거나 해상안전과 수상레저계(032-883-45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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