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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의무화 시행

K.S.A2007.03.22 20:09조회 21232

http://enews.kcg.go.kr//publish/php/articleview.php?idx=56585§ion=1&diaryDate=2007-03-19 등록번호판교부절차 * 해당주소지구청등록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 1부 (인지대..1,500) 2.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수상레저기구가 법인의 소유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안전검사증(사본)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해당 수상레저기구가 법인의 소유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5.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등록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우측면, 평면 각 1매) 7. 보험가입증명서(사본) 8.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9. 번호판대금 입금증 (5,000) 등록번호판교부후 1. 취득세-매매금액 2% 2. 농특세-취득세 10% 3. 가산세-시효기간 매매계약일로 5년안 취득세20% 5년전 없음 4. 매매기한일로 등록일 기준으로 한달안에 자진신고 안할시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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