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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챌린져프로 사전연습기간에 대하여..

K.S.A2010.03.15 14:06조회 18191


제 18조 사전연습
  ① 프로토너먼트의 사전연습은 경기가 개최되는 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지하며, 낚시와 보트 운항을 금지 한다.
 단, 토너먼트전 금요일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하여 보트를 계류하거나, 경기장 주변에서 정비 운항하는 것은 허용한다.  
  ② 부득히 보트 운항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전 승인후 보트운항시 프로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선수는 낚시를 할수없다.
  ④ 2일 대회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금지기간으로 한다.
  ⑤ 토너먼트 당일에는 토너먼트 개시 전까지 토너먼트지역내에서 일체의 낚시행위를 금지한다.
  ⑥ 프로 토너먼트 전날의 연습시간은 06:00부터 17:00으로 한는 것은 원칙으로하며
     경기 마다 상황에 맞추어 협회 게시공고에 의한다. (위반시 패널티 적용)
  ⑦ 프로암 토너먼트의 사전연습 기간은 프로 토너먼트와 동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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