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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실시

K.S.A2011.07.13 14:50조회 20190


2011년 9월24일(토요일) 보트 안전검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동에서
선박검사를 실시합니다.

2006년 청평에서 1차로 같은날 선박검사를 받았어도 만기날짜가 틀립니다.
만기날짜가 지나면 과태료를 냅니다

신청서류는 만기일20일전에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인터넷 서류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바쁘신분들을 위해서 안동 이원수사장님께서 서류대행도 해드립니다
대행하실분들은 청평대회에서 안전검사증을 연합사장님께 일괄접수합니다.

     안동: 연합마린 이원수사장님 010-3666-0219
     검사대행료 50,000 (주진교 선박 왕복운반비)
     검사비용: 38,500원
     서류검사대행료: 11,500원

-. 선박안전기술공단(선박검사) http://www.kst.or.kr/
   포항시 북구 항구동58-54 연안여객선터미널2층
   Fax: 054-246-5396

-. 보험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협회)
   보험가입후 서류를 복사하여 협회로 보내주십시요.
   2011년 보험가입 서류를 협회로 보내주십시요(2011년 등록프로)
    FAX: 02-777-3885



-. 선박보험가입안내
L.G 화재 임상진010-6806-5931 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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