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협회소식›공지사항›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백지화. 현행으로 진행1월17일 최종결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백지화. 현행으로 진행1월17일 최종결정

K.S.A2014.01.09 16:54조회 22867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3-257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3년간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전화 044-200-5539, Fax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입법예고-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3년간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13. 8. 5 ∼ 8. 20)







대통령령 제 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24455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를 “2016년 9월 10일까지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3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미끼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미끼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다.









회원 첨부파일

파일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댓글 0

      게시판 글 목록

      게시판 글 목록
      번호제목글쓴이날짜조회 수
      1383562018 동점자 처리기준K.S.A2018.10.1618707
      13828610월9일 프랙티스 불가 합니다K.S.A2018.10.0618644
      13824420018 루어맨 CUP 팀워킹 토너먼트 제4전K.S.A2018.10.0321559
      1382152018 윤성 시마노 CUP 프로 토너먼트 제7전K.S.A2018.09.2719900
      138027제1회 아프리카TV 스포츠피싱 페스티벌K.S.A2018.09.1720881
      1380082018 세계프로낚시리그 FLW 한국대표 선발전K.S.A2018.09.1722724
      1376752018 KIGANISM CUP 프로 토너먼트 제6전K.S.A2018.09.0318354
      1373012018 몬스터프로젝트컵 챌린저리그 제4전K.S.A2018.08.2421144
      1372562018 IAM COMPANY CUP KOREA OPEN 프로암 토너먼트 제4전K.S.A2018.08.2219441
      1371012018 (주)유정피싱 엑사드컵 팀워킹 토너먼트 제3전K.S.A2018.08.0624814
      1370922018 에버그린&에스엠텍컵 프로 토너먼트 제5전K.S.A2018.07.3119369
      1369352018 하프루어 다솔낚시마트CUP 챌린져리그 3전K.S.A2018.07.0622270
      1366332018 다이와컵 프로토너먼트 제4전K.S.A2018.06.1919533
      1363322018 JS COMPANY CUP 프로 토너먼트 제3전K.S.A2018.06.1619135
      1355972018 JBPOWERTEC CUP 챌린져리그 2전K.S.A2018.05.3121312
      1352862018 MERCURY CUP KOREA OPEN 프로암토너먼트 제3전K.S.A2018.05.2520016
      1352672018 머큐리컵 코리아오픈 프로암토너먼트제3전 (외국인탑승 프로명단)K.S.A2018.05.2218405
      1343362018 JS COMPANY CUP 팀워킹토너먼트 제2전K.S.A2017.05.2220736
      1342782018 Waterman cup 안동호 국제대회 프로암토너먼트 제2전K.S.A2018.05.0221052
      1339092018 카포스CUP KOREA OPEN 토너먼트 제1전K.S.A2018.04.2420679
      기업은행 |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 448-054838-04-015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699
      COPYRIGHT(C) Korea Sportfishing Association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