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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백지화. 현행으로 진행1월17일 최종결정

K.S.A2014.01.09 16:54조회 22803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3-257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3년간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전화 044-200-5539, Fax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입법예고-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3년간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13. 8. 5 ∼ 8. 20)







대통령령 제 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24455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를 “2016년 9월 10일까지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3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미끼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미끼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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