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묻고답하기›이것도 읽어보세요

이것도 읽어보세요

김갑록2006.07.05 17:40조회 28927

법안을 뒤지다 보니 이런것도 있더군요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그리고 또 이런것도 있었습니다
제58조 (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天敵)의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7.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9조 (야생동·식물보호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
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
이 정하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 법안을 살펴보면 생태보전협회같은거 우리가 먼저 만들걸 그랬읍니다


회원 첨부파일

파일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댓글 0

      게시판 글 목록

      게시판 글 목록
      번호제목글쓴이날짜조회 수
      14159오픈전 문의드립니다컨츄리배서2012.03.1535096
      14157문의 드립니다.김준영2012.02.2736745
      14156주소변경 신청이경수2012.02.2734696
      14153스티커가 필요한데 받을수 있을까요?김준영2012.02.2634676
      14152팀배스 배너 주소 수정 요청합니다민병준2012.02.2433262
      14151동호회 팀배스입니다민병준2012.02.2433157
      14149글수정 요청슈어캐치2012.02.1334016
      14146프로 전환신청 확인합니다.안성훈2012.02.0937943
      14144골드배스의 슬픔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조재호2011.12.1332983
      14142안돼요?주경일2011.12.1135308
      14140로그인 관련문의?주경일2011.12.0931116
      14137회원가입 관련구자훈2011.12.0136990
      14135프로필 수정이 안되서 새로 등록 했습니다.김준영2011.11.0336649
      14133피나클 배너 등록피나클2011.09.1938590
      14131프로필 사진이 재사진이아님니다.김상윤2011.07.0738229
      14129선수 프로필 관련 비번좀 알려주십시요.김준영2011.07.0732523
      14127배너등록 신청 <수정>박진헌2011.06.2131655
      14124오케이피싱 배너 수정 부탁드립니다오케이피싱2011.05.1734100
      14123보트번호. 조종면허증에 대하여..K.S.A2011.05.0231795
      14122신규프로이옥홍 모터보트 등록번호입니다이옥홍2011.04.2830687
      기업은행 |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 448-054838-04-015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699
      COPYRIGHT(C) Korea Sportfishing Association 1995